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30일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과 신청기한이 확대된다. 출생아 1인당 지원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시행일 이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신청기한도 확대됐다. 기존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어나 산모와 출산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6년 7월 1일부터는 신청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에 3개월(90일)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지역도 서울시 내로 제한된다.
성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 이후 육아·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경비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과 성북구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성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