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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령시, 다자녀가정 바우처 카드 지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만세보령"

기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신 ‘연 10만 원 바우처 카드’ 추가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령시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 및 임신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당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월 8,000원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가구당 연간 10만 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분산된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을 통폐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요금 감면이라는 간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 신청 시 함께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