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외 병원 진료 시 항공료 또는 선박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이며,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를 연 최대 12회 실비 지원한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도외 병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전·후 1주일 이내 이용한 탑승권과 교통비 영수증 및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해,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저소득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83명의 도외 병원 진료 315회에 대한 교통비 34,392천 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도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층 질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