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시흥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국토교통부사업인 ‘청년월세’ 신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다. 지원 내용은 생애 1회 한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