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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룡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실시

전담 TF 구성·첫 회의 개최…3월 말까지 1차 조사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중앙정부의 강도 높은 점검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국 단위에서 누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9개소를 비롯해 산림계곡, 농업용 구거 등 총 43.9km 1,839필지에 이르며, 1차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2차 조사는 6월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시민안전과를 중심으로 ▲건설교통실 점검반 ▲시민소통담당관 홍보반 ▲도시건축과는 지원반을 맡아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 20일 첫 TF회의를 열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조사기간 내 전수조사 완료를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와 점검의 체계적 운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부시장은 “1차 전수조사 기간이 3월 말까지인 만큼 기한 내 조사를 철저히 완료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누락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습·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점용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우기 전 정비를 완료해 하천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