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시내버스의 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9~20일 양일간 2026년 1분기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 교통수단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수회사 신고현황 일치 여부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및 교육 이수 등 관리 실태 ▲차량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시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실태 파악을 위해 관내 11개 시내버스 업체와 3개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는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배기철 창원시 버스운영과장은 “정기적인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