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봄철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의 닭 입식 증가에 대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금거래상이 운영하는 계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부업·취미용 닭, 오리 사육이 증가하는 시기로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번 동절기 유행바이러스는 과거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강하고 야외 환경의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도 있어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가금거래상이 운영하는 계류장 4개소를 대상으로 계류장 내·외부 소독 상태, 가축 거래대장 작성, 가금운송차량 소독장비 구비 등 방역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계류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육 가금과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검사증명서 없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절기 야생조류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창원 주남저수지와 양덕천에 대해 가금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자로 해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시행됐다. 마지막 바이러스 검출일로부터 최소 기준일인 21일을 넘어 약 41일이 경과했고, 도내 대부분의 겨울 철새가 북상을 완료했다. 또한 방역대(10km) 내 가금사육 농가 726호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최종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0일 창원 주남저수지 쇠기러기 폐사체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왔다.
이동 제한 해제 이후에도 인근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 대해서는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3월 말까지 유지하고,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한 일일 2회 소독작업과 가금농가의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을 지속 시행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봄철 병아리 등 가금 유통 증가에 따라 질병 유입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선제적인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께서는 전통시장에서 가금 구입 시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질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절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인근 경북, 전남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9건이 발생했으며, 경남은 거창지역 단 한 건의 발생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