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삼척시는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번 국도 동부아파트 앞(동해→울진) 후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
해당 지점은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시가지 방향으로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됐으며 이에 따른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부아파트 주민들과 시가지 진입차량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와 삼척경찰서는 지난 2월 동부아파트 앞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3월 기초 및 구조물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4월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규정속도 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장치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큰 만큼,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 기준을 잡고 있다”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