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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하천 주변 불법 점용행위 집중 정비 추진

9월까지 전수조사·합동점검 실시… 미호강 등 주요 하천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사항 정비 방침에 따라 지역 내 하천과 하천 주변(구거·세천·산림 등)에 대한 불법 점용 행위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하천방재과를 중심으로 ‘하천 주변 불법 점용 시설 정비 TF’를 구성하고 오는 9월까지 약 7개월 간 미호강, 병천천, 묘암천, 석남천, 용두천 등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경작, 시설물 설치, 적치물 방치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불법 시설은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 위험을 높이고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는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