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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

3월부터 현장 컨설팅으로 부적합 시설 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보건환경연구원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구청 및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진행된다.

 

오수(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학적 처리와 침전 등의 방식으로 정화하는 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시설물에 설치되는 소규모 가정하수 처리시설을 말한다.

 

이 중 하루 처리용량 50m3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며, 부적합 오수가 방류될 경우 공공수역 오염뿐 아니라 시설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연구원은 구청 담당자 및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기술인과 함께 부적합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운영 역량을 높이고, 시설 개선 이후에도 수질검사를 실시해 기술지원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태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처리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현장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수질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깨끗한 하천환경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내 방류수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 외 50m3/일 미만)이며,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시설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