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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까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생애 1회)

 

■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자산 4.7억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