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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22,‘24년)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했지만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