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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예산군, 취약계층 권익보호 위한 공공후견 사업 추진

의사결정 어려운 치매 노인 대상 후견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예산군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후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후견 사업은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계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공공후견 대상자 2명에 대한 후견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사망으로 후견이 종료됐고 현재 1명에 대한 후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기존 피후견인에 대한 안정적인 후견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 대상자 1명을 추가 발굴해 총 2명의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장기요양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후견 대상자 발굴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후견 종료 후 행정 절차 및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후견 사업은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