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연장 심사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며 나주시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20명을 대상으로 안전용품 구입비를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이륜자동차 교통안전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2시간 이수한 배달노동자에게는 헬멧과 오토바이 블랙박스, 헬멧용 블루투스 헤드셋 등 안전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배달노동자로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노동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용품 구입비로 지원되며 나주시가 운영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구입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개별 계좌로 지급된다.
안전교육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빛가람동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배달노동자는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서(포스터 QR코드)를 작성하거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는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한 뒤 국비 2차 교부가 확정되는 하반기에도 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총 45명의 배달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배달노동자는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의 안전이 곧 지역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