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주요 교차로 6곳에 적색잔여시간 표시기와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4월까지 진행하는 이 사업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했다.
구는 보행자가 신호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도 설치한다.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대상지는 ▲역북동 708 ▲남사읍 아곡리 702,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김량장동 142-28 ▲이동읍 천리 251-5 ▲포곡읍 둔전리 390-4 ▲백암면 백암리 374-30다. 김량장동 142-28에는 두 시설 모두 설치한다.
구 관계자는 “적색잔여시간 표시기와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은 보행자의 신호 인지도를 높이고, 교차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설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