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이 5월 29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신청 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이 확인되면 농가당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장성군은 5월 29일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자격 요건 검증, 이행 점검 절차 등을 거쳐 12월경 일괄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직불’을 검색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통합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