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14일 도내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전 시군이 참여하는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도와 시군, 소방, 산림조합 관계자 5천여 명이 참여했다.
도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30.)’을 앞두고, 입산객 부주의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경남도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 진주시를 비롯해 도내 전 시군에서는 산불 취약 지역과 산림 인접 마을을 찾아 불법 소각 금지와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을 집중 홍보했다.
경남 산불 통계에 따르면 3월부터 산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71%가 3~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봄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함양·밀양 대형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 시 화기 소지는 금지된 행위임을 명심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임차헬기 10대 권역별 배치, 야간 신속대기조 운영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 대형산불 없는 봄철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