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군 소속 현업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업근로자를 관리하는 관리감독자 35명을 대상으로 ‘2026년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월 25일 1차, 3월 11일 2차로 나누어 진행됐다.
해당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과정으로, 연간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군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두 차례 집체교육으로 8시간을 실시했으며, 남은 8시간은 우편통신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담당한 차재학 강사는 법에 따른 필수사항들과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들을 안내했다. 특히, 자치단체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 예방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이형호 안전관리과장은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과 사례 중심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며, “관리감독자의 직무 이해와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안전보건 업무의 역량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자뿐만 아니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원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