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2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강당에서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리구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기된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흥군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현장에는 필리핀 근로자 38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근로 환경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간담회와 병행해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처 변경 희망서’ 작성을 통해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본국으로 귀국을 희망한 8명과 계약이 완료된 3명을 제외한 27명은 고흥군 내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군은 이들을 공공형 등 적합한 사업장으로 신속히 재배치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영민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우리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책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