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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보험료 지원 및 범죄 피해 예방 지원 근거 등 신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제7조6호)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안 제7조10호)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등의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안 제7조11호) 신설이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한 만큼,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예상치 못한 사고ㆍ재해 등 위험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