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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화군, 색동원 조사보고서 3월 11일 부분공개 실시

정보공개청구인 14명에 대해서 순차적 공개 예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화군은 색동원 사건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피해진술인 본인과 관련된 진술 내용을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자 측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12월 1일 및 2월 5일 실시한 1차 및 2차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공개 요구를 했고, 이에 수사기관의 의견과 자문변호사 의견 등을 토대로 피해진술인 본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한하여 제3자의 개인식별정보만 가린 채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제21조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법에 정한 최소 유예기간 30일이 지난 후인 3월 11일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별도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총 14명의 피해자측 정보공개청구가 있었고, 3월 11일 1명, 3월 12일 4명, 3월 23일 6명, 3월 25일 1명, 4월 2일 3명으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 피해자측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군이 가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설폐쇄도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