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성군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근절을 위해 부군수 주재 TF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수조사 및 강력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홍성군은 지난 10일 홍주성역사관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근절을 위한 특별정비 TF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부서와 각 읍·면이 참석해 하천과 계곡 일원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단계별 정비계획을 논의했다.
군은 최근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불법 구조물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 위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한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행정대집행을 동시 이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군은 반복적·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철 부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해 군민 안전과 자연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성군은 이번 특별정비를 계기로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부서 및 읍·면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시설물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