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홍성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고, 소상공인 공동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구역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권 내 입점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 동의서와 함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하며, 관련 서식과 세부 요건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환경 개선사업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완료했으며,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지정이 확대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새롭게 육성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