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태극기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정의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기 게양 및 관리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기 게양이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일 지정’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유준숙 의원은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선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