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도내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농협에서 융자하고 충청북도가 이자를 지원해 환자가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상황을 예방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치과·정형외과·중증질환·내과 등 대상 질환으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융자 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사업 대상도 한부모가족과 신용불량자까지 확대됐다. 또한 2026년 3월부터는 요양병원에서도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후불제 신청이 가능해져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인순 보은부군수는 지난 5일 보은읍 소재 서울일층치과의원과 수한면 보은요양병원을 방문해 의료비 후불제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변인순 보은부군수는 “치과 교정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등 의료비 후불제 혜택이 다양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아직 높지 않아 아쉽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