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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평구, 202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

장기수선충당금·민원 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 진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지난달 27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202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176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과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과 이동현 법무법인 산하 부수석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 빈발 민원 사례,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