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는 경유차량 3,778대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5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9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중 저공해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시민에 부과되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후납 방식이므로 소유권 변경, 말소 이후에도 고지서가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창구 및 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이후에는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