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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3월까지 연장... “추가 발생 제로화 총력 대응”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타 시도 구제역 확산 상황 종합 고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 말에서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의 조치이기도 하지만,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다. 경남도는 도내 발생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2월 말까지 실시한 도내 전 양돈농가 일제 환경검사를 3월 15일까지 2회 추가 실시해 감염 농가 조기 검출에 나선다. 또한 도축장 출하 돼지와 도축장 시설, 생축 운반 차량에 대한 검사를 지속하고, 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설치·운영,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기존 행정명령과 공고를 3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국 산란노계 부분 출하를 2주간 제한한다. 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산란중추 입식을 2주간 제한하는 조치도 추가 시행한다.

 

최근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 중심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도내 산란계 농가 96호를 대상으로 선제적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농장별 방역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공무원 전담관 밀착 관리도 지속한다.

 

구제역은 유입 차단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다. 도내 모든 소·염소를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백신 일제 접종을 조기에 완료해 방어 항체 형성을 강화하고,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도 3월 말까지 유지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추가 발생을 막겠다”며 “농가에서도 소독과 외부인 출입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20개소와 통제초소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 예비비 2억 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입해 도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