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송군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유형은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 원)과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차등 산정)으로 구분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 또는 읍면방문 신청이 가능하나,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소재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본인이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에 한하며,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항목별로 10%의 직불금이 감액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실제 경작 농지를 정확히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농업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