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대문구 홍은15구역(홍은동 8-400번지 일대)이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대문구 1호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설립을 가시화했다.
구에 따르면 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28일 서울삼덕교회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사업을 이끌어갈 집행부를 구성했다.
홍은15구역은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75%를 전국 역대 최단기간인 27일 만에 달성한 서대문구 공공지원의 첫 번째 정비사업 대상지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위원회를 생략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지난해 9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창립총회를 열었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공공의 지원을 통해 조합을 설립하는 제도로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구가 공공지원자 역할을 맡아 관리·감독·지원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임원 선거 및 창립총회 등 사업의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홍은15구역은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대문구의 첫 정비사업 구역으로 조합설립 법적 동의율을 27일 만에 달성한 주민분들의 열망이 큰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망을 착실히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