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치매안심센터는 2월 6일 치매 어르신에 대한 후견 심판 청구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치매머니’ 문제가 대두되면서 치매 환자가 본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해 가족 간 갈등, 금융사기, 재산 유용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치매 공공후견제도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에게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재산과 법적 권리를 대신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장치로 치매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헌 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치매 공공후견 개시를 통해 치매 환자의 인권과 사회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을 적극 발굴해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정된 공공후견인은 치매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산 관리·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료 지원 등 업무를 대리하게 되며, 거창군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의 활동을 정기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사례 회의를 통해 후견 활동을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