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남구는 24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결정 사항을 비롯해 보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개모집 인원은 5명 이내이다.
지원 조건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소음 분야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거나, 소음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군 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 소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선발된 위원은 필요 때마다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3월 3일까지이며, 담당자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남구청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