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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화군-봉화군 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봉화군은 지난 20일 군수실에서 봉화지역 건축사회(회장 정유진)와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 간 체결된 중앙 협약을 토대로 봉화군의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태풍·집중호우‧대형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이다. 이를 통해 피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봉화군수는“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 건축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