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거창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거창군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다만, 보훈의료대상과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은 국가보훈처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고, 조기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매 중증화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거창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1,239명이며, 2년에 1회 자격 재조사를 실시해 지원자를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