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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구, 과태료 감경 연계 ‘공동주택교실’ 운영

의무관리 공동주택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민원 예방을 위해 ‘2026년 찾아가는 공동주택교실’을 운영한다.

 

서구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168개 단지를 대상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주택관리사와 전문강사와 함께 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아파트 커뮤니티와 갈등 해결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실무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 ▲공동주택 감사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태료 감경 제도와 연계해 교육 실효성을 높인다.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과태료 체납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구는 이를 통해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한 법규 준수의식과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서구청 누리집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2-350-4027)로 신청하면 된다.

 

윤옥민 주택과장은 “찾아가는 공동주택교실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 이수와 과태료 감경을 연계해 자발적인 법령 준수와 책임 있는 관리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