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고물가와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월 2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미등록 농가는 축산업 등록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가 사료를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 1.8%의 저금리로 2년간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사료 구매대금 상환이며, 올해 경남 지역의 지원 규모는 약 97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한도(6억 원)와 마리당 지원 단가에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약 6억 원이며,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다.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 2024~2025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2순위) 기존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 △(3순위)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소 100두, 돼지 2,000두, 양계 50,000수, 오리 10,000수 미만) △(4순위) 질소저감사료 사용 등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순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청년창업농,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2026년부터는 양돈 사육두수의 30% 이상을 경매로 출하한 ‘경매 출하 우수 농가’가 새롭게 우대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수요조사는 오는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자 선정과 배정 금액 확정 후 3~4월경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자는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지역 농협·축협)과 동일한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사료구매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