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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설명절 맞아 귀성객에 고향사랑기부 제도 알려

설 명절 맞아 전주역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귀향객 발길 사로잡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전주역에서 전주시와 농협중앙회 직원들과 함께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출향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제고를 위한 합동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홍보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도·전주시 관계자, 농협중앙회 전주시지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설 귀성객을 직접 맞이하며 제도를 알렸다. 참여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리플릿과 설맞이 이벤트 전단을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안내했다. 특히 KTX 등 열차 도착 시간대에 맞춰 대합실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해 귀성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는 약 9만4,600건의 기부가 접수됐으며, 개인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비롯해 은행 앱, 오프라인 농협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구간이 확대돼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4만 4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6만 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가 제공된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가 크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홍보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