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설 연휴를 맞아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설 명절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
남원시는 오는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봄철 산불조심기간(26.1.20.~5.15.) 동안 시청 산림녹지과와 20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또한, 올해부터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 재난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산림재난대응단 60명과 산불감시원 78명 등 총 138명의 인력을 현장에 집중 배치해 현장 중심의 입체적 감시망을 구축했다.
산불 취약지인 공원묘지 주변과 주요 등산로는 밀착 감시하여 관리하며, 산불 진화 헬기, 무인 감시 카메라(10개소), 산불 진화 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논·밭두렁 및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묘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입산 시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달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