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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수도권 전체 35%(2,279건→1,481건) 감소, 12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량도 53% 감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50건 - 27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은 32%(1,554건 - 1,053건) 감소하고 미국은 45%(377건 - 208건)가 감소했다.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2,073건 - 1,385건),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건 - 96건)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 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은 48%(100건)로 확인됐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