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에서는 2월 10일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기관별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하여 14억 7,72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범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보전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했으며,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범죄자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총 193건 요청·회신받고, 금융사 등에는 영장을 집행하여 562개 계좌의 거래 명세를 확보해 면밀하게 분석했다.
다만, 송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하는 등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없어,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억 4,830만 원이었으나, ‘범죄자 명의 계좌에 미래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이하 장래예금채권)’ 12억 2,890만 원도 함께 보전하여 앞으로 얻을 기대 범죄수익까지 원천 박탈했다.
특히, 부산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금융회사 28개 대상 484개 계좌를 분석하고, 가상자산, 부동산 보유 명세를 확인하여 부동산 · 자동차 등 5억 7,460만 원(장래예금채권 포함)을 보전 신청했고,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송환자와 같은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공범 2명까지 추적하여 위 보전 금액과 별도로 737만 원(장래예금채권 포함)을 추가 보전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송환자의 경우,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캄보디아 현지에서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연락하여 지급정지 해제 및 피해금 인출을 시도한 사실이 범죄수익 추적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송환 범죄자들이 대부분 관리책·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 또한 면밀하게 추적 및 보전 조치 함으로써 지속해서 피해 회복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박성주 치안정감)은 이번 송환 대상이 된 캄보디아 거점 피싱 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하셨듯이,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을 중심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보이스피싱·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로부터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박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