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의 조문에 매년 10월 10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의 날’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는 여성농업인의 날(매년 10월 15일)과 여성어업인의 날(매년 10월 10일)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도 조례에는 여성농업인의 날만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어업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 조례에도 여성어업인의 날을 명시하여 도내 여성어업인 역시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다.
이지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여성어업인 및 여성농업인 모두가 소외 없이 동등한 지원과 예우를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