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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무부,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①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발급규모 3.3만 명으로 조정
② 금형원 기능인력(E-7-3) 비자 시범도입 추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력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

 

또한 향후에는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유입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