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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핵심 특례 다수 정부 설득 총력

북부권 균형발전, 지역산업 특례 분야 등 국회․정부 설득 본격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준비해 왔으며, 실질적인 재정 및 권한 이양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특례 319개)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어 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된 특별법안은 9일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현재 소위원회 심사 중으로 11일 전체 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이 함께 추진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협력해 통합법안 공통사항의 우선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미래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주요 핵심 특례 40여건은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북도와 대구시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관 정부부처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달희 의원은 지난 산불특별법 제정에 이어 통합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타 시・도 특례와도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주요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대구경북통합 추진단장은 “3개 지역의 입법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만큼 균형있고 형평성있는 입법절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지역의 핵심특례 반영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됐다.”고하며 “대구․경북이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희망하는 주요 특별법 특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