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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 피해 도민 주택 복구 건축 전문가가 돕는다

집중호우·산불·지진 등 재난 피해 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으로 집을 잃은 도민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 건축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9일 도청 삼다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난 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목표다.

 

이번 협약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높은 설계·감리비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피해주민 대상 안내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추진상황 점검 및 공동 협의체 운영 등이다.

 

제주도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등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처리해 신속한 주택 복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하는 지역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주택 신축과 복구,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할 건축사를 피해 주민에게 연계·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군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회장은 “430여 명의 건축사 회원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회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피해주택 신축이 일관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재난 피해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복구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건축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설계비 감면부터 인허가 신속 처리까지 복구 전 과정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