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제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2026년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제군은 올해 총 15억8천만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 화물차 29대, 전기승합차 1대,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1대 총 181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인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인제군에 사업장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및 기업체다.
보조금은 차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9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7천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의 경우 최대 2억7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책정됐다.
구체적인 차종별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추가 지원이 강화됐다.
승용차의 경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추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차상위 이하 계층에도 국비의 20% 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 국비 30% 추가 지원, 농업인 및 택배종사자 대상에게는 국비 10% 추가 지원 등도 포함된다.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전환지원금’도 눈에 띈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 원 이내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가족 간 차량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은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을 확인한 뒤 자동차 판매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차량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면 차량 출고와 등록 이후 보조금이 제조·수입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가격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은 신청 순서가 아닌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출고 지연이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군민의 차량 운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청 자격과 의무 운행 기간 등 세부 요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