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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이장우 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관철 촉구

국회 특별법 심사 앞두고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 정부 결단 건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관철을 정부에 촉구하며 관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행정통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다음의 4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역 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둘째,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자율성’ 확대이다.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등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함을 건의했다.

 

셋째,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이양’이다.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반영을 강조했다.

 

넷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이다. 행정통합 경쟁 구도 타개와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안한 원안이 가감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