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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전북도의원, 실효성 낮은 지방 재정 신속집행제도, 전면 개편해야

공공건설공사, 무리한 선금 지급이 부실시공·임금체불 초래… 공직사회 행정력 낭비도 심각, 6일 본회의서 정부 대상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신속집행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 현장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원점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도입된 신속집행제도가 16년이 지난 현재, 예산의 효율적 집행보다 집행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기형적인 행정 절차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초에 사업별 예산을 집중 집행하는 현행 방식은 공공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률만 높이는 ‘착시 행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낙수효과가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표적인 폐단으로 ▲무리하게 지급된 선금이 공사 현장이 아닌 업체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부도 유도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무분별한 수주로 인한 지역 건설업계의 동반 부실화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법적 리스크와 행정력 낭비 등을 꼽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소비성 예산은 신속집행을 유지·확대하되 건설공사와 용역 등 자본성 예산은 예외로 두는 등 사업 유형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 마련, 둘째, 평가 방식을 실적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 셋째,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재검토를 제안했다.

 

임 의원은 “신속집행이라는 성과주의에 매몰돼 현장의 안전과 사업의 내실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건설산업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및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