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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강남교육지원청, 중학교 재배정 위장전입 특별점검 나선다

재배정 신청자 대상, 9~13일 주민센터와 합동점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9일부터 13일까지 2026학년도 중학교 재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위장전입으로 불합리한 중학교 재배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배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친 재배정 신청자들이다.

 

조사는 교육지원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소속 통장이 신청 가정에 사전 연락 후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각 중학교에서도 전입 학생이 전학 후 1개월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시 점검을 병행해 확인망을 촘촘히 할 방침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조사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중학교 배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입학 배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장전입 근절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