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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 및 가정위탁 안건 심의·의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촘촘한 보호 체계 마련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인식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을 살펴보고 확정했다.

 

이와 함께 보호 대상 아동 10명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 결정, 연장, 종결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구 관계자는 “보호 대상 아동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