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뿌리뽑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